1. 주식의 의미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는다.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주식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자본의 구성부분, 사원의 지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2.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주식의 삶
주식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삶은 발행, 병합, 분할, 소각의 절차를 거친다. 주식가격이 주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주식의 생명의 최하한선에 해당되는 주식시세는 100원으로 주식 1주당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회사는 사실상 법정파산 상태이며 주식 역시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 발행 :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된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이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한다.
- 병합 :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가리킨다. 주식병합의 결과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한다.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 분할 :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제451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주식분할은 액면분할이고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 소각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이 있다.
4. 주가
주식은 거의 모두가 증권거래소를 거치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가치에 따라 값도 변화한다. 주주는 우선 회사가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액면 5,000원짜리 주식으로 배당이 매년 1,500원씩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시중 이자가 15 %라고 하면 주가는 액면의 두 배인 10,000원이 될 수 있다.
배당금이 줄어들 전망이거나 시중 이자율이 올라갈 전망이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배당은 원천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많아야 많이 줄 수 있고, 또 이익만 많다면 당장은 배당을 덜 주더라도 언젠가는 높은 배당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런 기업의 주가는 오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1주당 이익금에 비하여 몇 배 수준에 있느냐 하는 주가수익률을 중시한다. 위의 예에서 그 회사의 이익금이 1주당 2,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주가 10,000원은 주가수익률이 5배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 가치는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익가치라고 한다. 주주는 또 회사가 해산될 때에는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를 내어 배당을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치는 남는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주가를 자산가치라고 한다. 또 같은 주식이라 해도 적은 금액을 잠시 투자해서 배당과 시세차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일반 투자가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대주주가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필요한 여분의 주식을 사 모을 때에는, 그 주의 수익이나 자산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수가 흔히 있다. 개별주식으로는 위에서와 같은 발행회사 나름의 요인이 중요하지만, 실제의 주식매매는 거래소에서 다른 상장주식들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시장 전반의 동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증권시장은 자금사정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 ·경제적 동향과 각 산업에 관한 정보가 잘 모아지는데, 많은 투자자가 이러한 정보에 입각한 예측에 따라 시행하는 매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잦고 큰 기복이 가져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증권관리위원회 등 당국이 취하는 시황조정책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가변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시장에는 신용거래제도가 있어서 증권회사가 단기매매자금과 주식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융자의 규모나 대상 종목의 선정, 융자의 조건 등이 모두 엄격한 당국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의 조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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