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의 정의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서만 표현되는 화폐라고 하여 디지털 화폐 혹은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다. 이후 2019년 주요 20개국(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자산이라고 표현하였고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하였다. 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쳐진 단어로, 분산 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동작한다.

2. 암호화폐의 역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 Bitcoin'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처음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 나온 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대안 또는 보조적 성격 및 역할을 할 수 있어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 필드에 적용하여 이더리움을 발명하였으며, 이전까지 화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암호화폐의 사용성을 확장하였다.

3. 암호화폐의 기술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다르게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기술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해쉬, 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하여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장부이다.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4.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

  • 거래소에서 구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이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거래소에서 자신의 지갑에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원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 채굴 : 일부 암호화폐는 채굴을 통해 새로운 코인이 생성된다. 채굴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암호화폐가 채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에어드롭 : 에어드롭은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공지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스테이킹 : 일부 암호화폐는 보유자가 자신의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운영에 기여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를 스테이킹이라고 하며, 일부 거래소나 특정 지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풀링 서비스 이용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결합하여 채굴 풀에 참여하여 보상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채굴 난이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 크라우드펀딩 및 ICO 참여 :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하여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5. 암호화폐의 수익화

  • 거래 : 암호화폐 거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나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
  • 홀딩 :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다. 일부 투자자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토큰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전략을 택한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시장 조건에 따라 여전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스테이킹 : 일부 암호화폐는 보유자가 특정 코인을 지갑에 예치하고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스테이킹을 제공한다.
  • 디파이 수익 창출 :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DeFi)를 활용하여 예금, 대출, 유동성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 에어드롭 및 토큰 배포 참여 :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무료로 배포하는 에어드롭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토큰을 얻을 수 있다.
  • 채굴 : 일부 암호화폐는 채굴을 통해 새로운 코인을 얻을 수 있다.

1. 주식의 의미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는다.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주식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자본의 구성부분, 사원의 지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2.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주식의 삶

주식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삶은 발행, 병합, 분할, 소각의 절차를 거친다. 주식가격이 주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주식의 생명의 최하한선에 해당되는 주식시세는 100원으로 주식 1주당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회사는 사실상 법정파산 상태이며 주식 역시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1. 발행 :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된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이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한다.
  2. 병합 :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가리킨다. 주식병합의 결과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한다.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3. 분할 :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제451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주식분할은 액면분할이고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4. 소각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이 있다.

4. 주가

주식은 거의 모두가 증권거래소를 거치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가치에 따라 값도 변화한다. 주주는 우선 회사가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액면 5,000원짜리 주식으로 배당이 매년 1,500원씩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시중 이자가 15 %라고 하면 주가는 액면의 두 배인 10,000원이 될 수 있다.
배당금이 줄어들 전망이거나 시중 이자율이 올라갈 전망이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배당은 원천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많아야 많이 줄 수 있고, 또 이익만 많다면 당장은 배당을 덜 주더라도 언젠가는 높은 배당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런 기업의 주가는 오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1주당 이익금에 비하여 몇 배 수준에 있느냐 하는 주가수익률을 중시한다. 위의 예에서 그 회사의 이익금이 1주당 2,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주가 10,000원은 주가수익률이 5배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 가치는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익가치라고 한다. 주주는 또 회사가 해산될 때에는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를 내어 배당을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치는 남는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주가를 자산가치라고 한다. 또 같은 주식이라 해도 적은 금액을 잠시 투자해서 배당과 시세차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일반 투자가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대주주가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필요한 여분의 주식을 사 모을 때에는, 그 주의 수익이나 자산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수가 흔히 있다. 개별주식으로는 위에서와 같은 발행회사 나름의 요인이 중요하지만, 실제의 주식매매는 거래소에서 다른 상장주식들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시장 전반의 동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증권시장은 자금사정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 ·경제적 동향과 각 산업에 관한 정보가 잘 모아지는데, 많은 투자자가 이러한 정보에 입각한 예측에 따라 시행하는 매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잦고 큰 기복이 가져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증권관리위원회 등 당국이 취하는 시황조정책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가변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시장에는 신용거래제도가 있어서 증권회사가 단기매매자금과 주식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융자의 규모나 대상 종목의 선정, 융자의 조건 등이 모두 엄격한 당국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의 조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의 뜻

한국의 주식 시장은 두 가지 주요 지수인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으로 나뉜다. 이 두 지수는 한국에서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 동향을 추적하며, 한국 주식 시장의 대표적이고 중요한 지표이다. 

코스피(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다.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였으나, 2005년 11월 1일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100억 원 이상, 기준 시가 총액 200억 이상,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시 300억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POSCO,  LG전자 등의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미국 주식으로 보면 다우지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지수구성은 코스피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 총액이 큰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며 상장 기업의 시가 총액은 기업의 주가와 발행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코스피는 사거 총액 가중치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시가 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해당 기업의 주가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주식 시장에서 상장 기업의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코스피 지수에 기반한 다양한 투장상품이 존재하며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기초로 한  ETF(상장지수펀드), 선물 및 옵션 계약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코스피는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정치적인 영향,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KOSDAQ)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다.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코스닥은 기존의 코스피보다는 기술적이거나 신생 기업, 중소기업들을 위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하고 있다. 상장기준은 코스피보다 다소 낮으며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기 자본금 3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15억이 기준이다. 코스닥은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는 특징이 있다.   IT, 바이오, 제약, 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주로 포진해있다. 자금 조달의 창구로는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스터로서 존재한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상장지수펀드) 및 파생상품이 활용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2. 코스피 투자전략

  1. 대형주 중심 투자: 코스피는 주로 대형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므로, 대형주에 중점을 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여 투자한다.
  2. 배당주 투자: 대형주 중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므로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3. 기술 분석 활용: 주가 차트와 기술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매수 및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4. 경기 변동성 고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국내 경기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다. 경기 부양책이나 산업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3. 코스닥 투자전략

  1. 기술 기업 중심 투자: 코스닥은 주로 기술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혁신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2. 성장주 투자: 신생 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3. 고변동성 수용: 코스닥은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다. 이에 투자자는 변동성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투자할 수 있다.
  4. 신규 상장주 관심: 신규 상장주들은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한 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5. 바이오 및 제약주 특화 투자: 코스닥에는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 이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토대로 투자할 수 있다.

1.  채권이란?

필요한 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다. 즉,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자금을 사용하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표시한 일종의 차용증서가 채권이다.

2. 주식과 채권의 차이?

현재 가장 일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은 주식과 채권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률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돈을 투자해 주식회사를 차리는 행위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식발행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은 다르다.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발행이 가능하다. 만약 금융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채발행을 위한 청약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만 발행가능하나 채권은 회사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다. 

3.  채권투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한다.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으며, 만기 시에는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투자는 채권을 매입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기에 주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직접투자 : 직접투자는 채권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투자자는 직접 채권을 발행한 주체를 선정하고, 채권의 종류, 만기, 이율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2. 간접투자 : 간접투자는 채권형 펀드나  ETF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방법이다. 투자자는 채권형 펀드나  ETF 등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4. 채권 사는 방법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채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시중에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토스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후 이용할 수 있다. 보통은 전체메뉴에서 상품 중 ‘채권’을 선택하시면 구매가 가능하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장외채권을 구매해도 되고, 장외/해외채권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구매 가능한 채권 상품에 대해서 분석 후 공개하고 있으니 원하는 채권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된다.

5.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투자 시에는 여러 주의할 점이 있다. 다음은 채권 투자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들이다.

  1. 채권의 신용도 확인 : 채권의 신용도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도가 높은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채권의 신용도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D, E 순으로 높아진다. 즉 신용등급이  AAA, AA, A등급인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으로 평가되지만  A등급 미만의 채권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2. 채권의 만기 확인 : 채권의 만기는 채권을 매입한 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짧은 채권은 이자율이 높지만, 만기가 긴 채권은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 적합한 만기의 채권을 선택해야 한다.
  3. 채권의 이율 확인 : 채권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할 때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찰스 폰지(Charles Ponzi)

찰스 폰지(Charles Ponzi)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인 사기꾼이다. 1920년대에 널리 알려졌으며 외국에서 구매한 만국우편연합 국제반신권을 미국에서 내다 팔 때의 차익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45일 내에 50%의 수익률을 그리고 90일 내에 1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사기였다. 이 수법을 처음 이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찰스 폰지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러한 기법으로 1년 간 투자자들에게 2천만 불의 손해를 입혔다.

 

2. 찰스 폰지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폰지 사기는 무너지기 전 사법 당국에 의해 포착되는데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적발이 더 쉬워진다. 하지만 2009년 발생한 메이도프 사건은 금융계의 거물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나 권위를 이용하여 폰지 사기를 시도한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썩을대로 썩은 뒤 그 시스템이 갑작스레 무너졌을 경우 이러한 여파가 전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3. 폰지 사기의 유형

현대 폰지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려고 노력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폰지 사기의 유형들이다.
가. 금융 사기 (Financial Phishing): 사기꾼들은 금융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훔치려고 한다. 보통은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빼내려는 목적이 있다.
나. 가짜 상품 판매 (Fake Product Sales): 폰지 사기꾼들은 가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유도하려고 한다.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다.
다. 공공기관 사칭 (Government Impersonation): 사기꾼들은 정부 기관, 경찰, 법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게 만들고, 긴급한 조치나 지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한다.
라. 상장회사 사칭 (Corporate Impersonation): 기업을 사칭하여 직원, 고객 또는 파트너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다. 이를 통해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마. 응급 상황 사기 (Emergency Scams):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가족 구성원이 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하고, 금전을 요구한다.
바. 콜러 ID 스푸핑 (Caller ID Spoofing): 사기꾼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짜로 조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번호로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다.
사. 사회공학 공격 (Social Engineering Attacks): 폰지 사기에서는 종종 사회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인다. 사기꾼들은 목소리 모방, 감정적 압박, 협박 등을 활용한다.

 

4. 대한민국 폰지 사기

가. 하프플라자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가 시작되는 2002년, 하프플라자는 모든 물건을 반값에 판매라는 파격적인 술로건을 걸고 화려하고 광고를 송출했다. 여기에 혹한 사람들은 하프플라자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하루 방문자수가 20만명을 기록하는 기록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제한 제품이 오지않고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배송되더라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발송되거나 물건이 오지않는 시간들이 계속되자 대표는 잠적하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1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300억 원에 달했다. 

나. 머지플러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라는 모바일 결제,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이다. 누나 권남희와 남동생 권보군이 설립하였다. 20% 할인율을 적용한 폰지 사기 방식의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2021년 8월 상품권 판매처를 대폭 축소한 뒤 90%만 환불한다고 공지하였고 앱 접속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음식점 결제도 중단이 되었고 대표 남매가 수사를 받았다.
9월 모스버거 등 소수의 음식점에 한해 매월 1만원 한도로 오프라인 서비스가 재개되었으나, 2021년 12월 1일자로 오프라인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경찰은 대표 남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대표 남매가 구속되었다. 전 대표이자 이사이며, 전 삼성전자 전무이자 전 서강대학교 교수인 권강현도 입건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권강현을 취재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권강현은 성씨만 같고 투자를 하고 대표만 맡았을 뿐 권씨 남매와 혈연 관계가 있지 않다. 검찰은 권씨 남매를 구속기소했으며, 권보군과 또다른 동생은 횡령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다. 주식사기

주식시장에서도 폰지사기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사건으로는 옵티머스, 라임사태가 있었으며 최근 리딩방사건들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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